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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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54**2
2020-01-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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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4년 05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후 계약서는 없이 월-토요까지
8-1까지 근무 했습니다
처음부터 퇴사때까지 월급은 80만원 받았습니다
따로 4대보험 없었고 별도 세금도 제하지않고
항상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시급 올라가면서 시급을 올리지 못하니
시간을 줄여서 8-11시로 줄여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어렵다고 퇴근후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퇴직금도 위로금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38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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