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근무 방식이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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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361**9
2020-01-21 11:41
0
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업체에서 구인 공고를 내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국내쪽 직구플랫폼쪽에 매출신고액을 조금 줄여보고자 알바분들을 모집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업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6시 입니다. 급여 7만원 당일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재택근무나 학생, 투잡으로 다른일하시면서도 하실수있는 정도의 알바입니다.(모바일업무)
급여는 수습기간 2주동안에는 일 7만원으로 측정해서 지급처리해드리구요.(수습기간동안에는 일급 주급가능) 이후 수습끝나시면 급여부분 인상조정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계좌이체 한도를 6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바꾸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알바몬에서 본 주의사례에 해당하는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19
답변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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