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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76**3
2019-12-28 09:53
1
1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12시간 (1시간휴식)
실근무11시간

주휴수당은 필수가 아닌가요?

급여 계산해밨더니
최저시급에 주휴미포에 8.46%인가?세금까지 땐급여가 저 정도나오던데

우선 맞는급여인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저급여에서 세금 또띕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4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위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7276**3
    2019-12-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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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55시간 1일12시간근무 1시간휴식 실근무11시간 주시간이12시간이아니구 이건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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