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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76**3
2019-12-28 09: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12시간 (1시간휴식)
실근무11시간
주휴수당은 필수가 아닌가요?
급여 계산해밨더니
최저시급에 주휴미포에 8.46%인가?세금까지 땐급여가 저 정도나오던데
우선 맞는급여인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저급여에서 세금 또띕니다
실근무11시간
주휴수당은 필수가 아닌가요?
급여 계산해밨더니
최저시급에 주휴미포에 8.46%인가?세금까지 땐급여가 저 정도나오던데
우선 맞는급여인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저급여에서 세금 또띕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4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위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소득세,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위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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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5일=55시간 1일12시간근무 1시간휴식 실근무11시간 주시간이12시간이아니구 이건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