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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스크
2019-12-16 14:0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8시 퇴근인데 18시에 지문찍고 일하라고 해서 지문찍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폭언 : 죽고싶냐,다음에도 이러면 죽을 줄 알아라,소리지르기 근데 얼굴까지 무서움...
인턴기간도 끊났는데 말안들으면 위에 얘기해서 나가게 해주겠다...발언
근로계약서 미교부라 그냥 원본만 파일로 가지고 있는 중
상사의 폭언 : 죽고싶냐,다음에도 이러면 죽을 줄 알아라,소리지르기 근데 얼굴까지 무서움...
인턴기간도 끊났는데 말안들으면 위에 얘기해서 나가게 해주겠다...발언
근로계약서 미교부라 그냥 원본만 파일로 가지고 있는 중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16 16:53
폭언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폭행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였을때 회사가 이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노동청에서는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먼저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였을때 회사가 이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노동청에서는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먼저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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