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리 고지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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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h23**0
2019-12-05 14: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신규오픈 하는 매장에 알바로 들어가는데요,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날을 일주일전에 사장님께 미리 구두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날을 일주일전에 사장님께 미리 구두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0:3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불가피하게 못나오는 날을 일주일 전에 알린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것이 실무상 처리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불가피하게 못나오는 날을 일주일 전에 알린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것이 실무상 처리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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