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뷰
신고하기
차단하기
dmswntj
2019-11-15 15: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면서 중간에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부를 안해서 달라고하니 매일 출근하는 대표가 승인을 안햿다고 안줬습니다. 그리거는 갑자게 일하는 시간을 자기들이 바꿨는데 그 시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몀 미교부및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56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교부도 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