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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ntj
2019-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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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면서 중간에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부를 안해서 달라고하니 매일 출근하는 대표가 승인을 안햿다고 안줬습니다. 그리거는 갑자게 일하는 시간을 자기들이 바꿨는데 그 시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몀 미교부및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56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교부도 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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