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9시간 2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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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32**3
2019-11-08 11: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들어갔고 주5일,연차 있고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해서
한달 19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근무하고 총 16시간 일했는데요,
190만원은 직원일 경우고, 저는 190만원나누기30X2 를 하면 12만6천원 정도 나온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6만원 인데..
한달 19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근무하고 총 16시간 일했는데요,
190만원은 직원일 경우고, 저는 190만원나누기30X2 를 하면 12만6천원 정도 나온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6만원 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40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간 퇴사시
일할 공제하여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한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할 공제하여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한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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