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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ms1**3
2019-1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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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9월에 하청업체 B를 통해 원청 A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청업체 B는 12월 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공고를 올렸고 원청 A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 시 12월 5일로 기재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연장 근무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중국으로 출장 근무를 가 원청 A 중국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해당 담당자가 연장 근무가 있어 1월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연장 근무에 대해 들은 사실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니, 10월 7일에 11월 2일 조기 귀국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 A에서는 하청 B에게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 하였다고 하였으나 하청 B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저희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보다 일찍 부당하게 귀국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수당을 어떤 업체를 통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15
우선 임금의 지급주체는 권영근님이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회사입니다.
본 질문에는 어떤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 명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서의 계약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우선 이런사실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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