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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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970**8
2019-11-04 16:47
1
9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까지 근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8월 31일 부터 1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1월 31일에 계약 해지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40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월력상의 총 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를 말하므로
월력으로 6개월만을 근무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sdfgh0**8
    2019-11-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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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그니까 4대보험 들고 평일 근무 일수가 180일이 지나야 실업급여 지급이된다고합니다. 토요일.일요일날 근무를 하셨어도 그건 해당사항이 안된대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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