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770**5
2019-11-04 14:58
상담분야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알바생입니다.
두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하려 합니다.
평소에도 격려랍시고 등짝을 퍽퍽 친다는 행위를 사장이 했었습니다.
근무중 손님이 없어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로
카페 쟁반으로 제 엉덩이를 한번 쳤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려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이 제 잘못은 아니며 계약서에도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추행에 포함 되는 지에 묻고 싶구요
두번째로 제 동의 하에 있었던 거지만 붙으려면 근무 시작 전 매장으로 나와 근무내용을 배우기만 하되 일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평소 알바생들 모두 네번의 수습을 거치는데 제 사정으로 세번만 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수습엔 제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수당은 받지 않았구요.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두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하려 합니다.
평소에도 격려랍시고 등짝을 퍽퍽 친다는 행위를 사장이 했었습니다.
근무중 손님이 없어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로
카페 쟁반으로 제 엉덩이를 한번 쳤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려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이 제 잘못은 아니며 계약서에도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추행에 포함 되는 지에 묻고 싶구요
두번째로 제 동의 하에 있었던 거지만 붙으려면 근무 시작 전 매장으로 나와 근무내용을 배우기만 하되 일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평소 알바생들 모두 네번의 수습을 거치는데 제 사정으로 세번만 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수습엔 제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수당은 받지 않았구요.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31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 이외에도 특정 행위를 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임금체불이 될 여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임금체불이 될 여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