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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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lit**n
2019-11-04 13:29
0
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선 235만원이 나오고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258만원이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24
최종 3달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도 최종 3달분의 임금총액에서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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