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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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랄라
2019-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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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일을하고 30일전에 해고를 당해서 해고수당을 받기로 했는데요 10월 10일까지 했거든요 7,8,9월은 10시간씩 일한적도있고 9시간씩 일한적도 있고요 10월의 7~9일동안은 4시간밖에 일을 안했습니다. 근데 해고수당이 1일 통상시간835030일 이더라구요 그럼 제 1일 통상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건가요? 9시간? 8시간? 4시간? 아님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시간대로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8 16:24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나 주어진 상황만으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170만원을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고,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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