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에서 4대보험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223**4
2019-10-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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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9.3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2019.9.3-2019.11.29 날짜
시간 9ㅡ6 1시간점심시간
시급 8400원 . 주휴수당 잇고 4대보험가입해준다고 써잇는데 막상 2019.10.15 법정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는 안되잇고 담당과장님은 회사측에 여쭤본다고하고 그이후대답이 없습니다

혹시 제기준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4:03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시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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