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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09**7
2019-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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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17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윌~금요일까지 최저시급으로 하루6시간 일하고

4대보험 들어주신다했어요

근데 4대보험을 드는데 사업소득세 3.3%도 또 떼신다하더라구요

제가 뭔가 이상해서 한번더물어보니까 원래 그런거라며

일잘하고 하면 세금정도는 다내주겠다하셔서 넘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2중으로 떼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지급안한다며 (계약서에 없다고써있음)

1~2달지나서 가게도 잘되고 하면 시급을 올려준다하시네요
(이건 구두로만 얘기함)

이게 이럴수있는건지 .. 시급올려준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다시 써야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9%와 사업소득세 3.3% 둘다 떼이는게 맞는지

2- 주휴수당 대놓고 안준다는데 따져봐야하는건지
나중에 시급올려준다는 증거를 남겨야하는건지

12일에 면접보고 그날 바로 일해보라고 해서 일했었는데

그날 8시간 일시켜놓고 급여에 포함안된다고 할때

그냥 그만뒀어야됬나 그런생각도 드네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3:38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고용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보험료와 소득세는 별도로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세 3.3%로 공제한 경우 실제 4대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발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급 인상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는 하나, 구두는 분쟁 발생시 증명이 어려우므로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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