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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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09**7
2019-10-21 12: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17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윌~금요일까지 최저시급으로 하루6시간 일하고
4대보험 들어주신다했어요
근데 4대보험을 드는데 사업소득세 3.3%도 또 떼신다하더라구요
제가 뭔가 이상해서 한번더물어보니까 원래 그런거라며
일잘하고 하면 세금정도는 다내주겠다하셔서 넘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2중으로 떼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지급안한다며 (계약서에 없다고써있음)
1~2달지나서 가게도 잘되고 하면 시급을 올려준다하시네요
(이건 구두로만 얘기함)
이게 이럴수있는건지 .. 시급올려준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다시 써야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9%와 사업소득세 3.3% 둘다 떼이는게 맞는지
2- 주휴수당 대놓고 안준다는데 따져봐야하는건지
나중에 시급올려준다는 증거를 남겨야하는건지
12일에 면접보고 그날 바로 일해보라고 해서 일했었는데
그날 8시간 일시켜놓고 급여에 포함안된다고 할때
그냥 그만뒀어야됬나 그런생각도 드네요 ㅠ
윌~금요일까지 최저시급으로 하루6시간 일하고
4대보험 들어주신다했어요
근데 4대보험을 드는데 사업소득세 3.3%도 또 떼신다하더라구요
제가 뭔가 이상해서 한번더물어보니까 원래 그런거라며
일잘하고 하면 세금정도는 다내주겠다하셔서 넘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2중으로 떼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지급안한다며 (계약서에 없다고써있음)
1~2달지나서 가게도 잘되고 하면 시급을 올려준다하시네요
(이건 구두로만 얘기함)
이게 이럴수있는건지 .. 시급올려준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다시 써야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9%와 사업소득세 3.3% 둘다 떼이는게 맞는지
2- 주휴수당 대놓고 안준다는데 따져봐야하는건지
나중에 시급올려준다는 증거를 남겨야하는건지
12일에 면접보고 그날 바로 일해보라고 해서 일했었는데
그날 8시간 일시켜놓고 급여에 포함안된다고 할때
그냥 그만뒀어야됬나 그런생각도 드네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3:38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고용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보험료와 소득세는 별도로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세 3.3%로 공제한 경우 실제 4대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발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급 인상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는 하나, 구두는 분쟁 발생시 증명이 어려우므로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발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급 인상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는 하나, 구두는 분쟁 발생시 증명이 어려우므로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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