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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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38**4
2019-09-30 19: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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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소 월화금 일주일에 총 1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일 금요일에 나갈 수 없게 되어 그 주는 이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주엔 대타를 하게 되어 월화목금 총 18.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월화금 1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 18.5시간을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41
대타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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