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음식점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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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니입
2019-09-30 19:41
0
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요식업점들 거진 대다수의 급여계산시
최저시급보장이 안되있으며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고있는것에대해
민원이나 신고같은것이 가능한지 질문해봅니다

제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2시
급여250만원에 4대보험 안하고있는상태이며
3.3% 세금 공제 중이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50만 원에서 3.3%공제후 금액이면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며 주휴수당도없는데

현제 상황이 어떤것이 잘못된건지
노동부에 진정서나 신고를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39
주5일 12시간 근무이신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가정할 때 월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는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니,
상담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급여가 일한 것보다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인근로자는 성인근로자 상담이 가능한 1350을 이용해주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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