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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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y9610
2019-09-30 16: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노래방에서근무중인데 11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은2시간30분으로 계약되있는데 평일은1시간쉬고주말은쉬지도못하고일을하고있습니다 이거혹시퇴사할때는돈으로지급받을수있을까요?준비해야하는게있다면뭐가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하면 사업자쪽하고근로자가각각가지고있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안주는데이것에는문제가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하면 사업자쪽하고근로자가각각가지고있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안주는데이것에는문제가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6:35
기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자가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권리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게시간 외에도 근무했다는 자료 녹취나 사진 등등)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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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신장애인은기간이있어취소되는데정신장애인욕하는사람뭐임너나잘하세요
이댓글은 무슨 개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