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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xjfd**1
2019-09-23 19: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7월31일부터8월7일까지다닌가게가있습니다 직원으로뽑엿는데 점점다니면서 여기는아니구나라는걸느껴서 잠수를타게되었습니다 급여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09
무단퇴사한 경우에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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