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퇴근시 시급과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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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03**7
2019-09-21 23: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계 장사가 안되서4시간일하기로 했는데 3시간일하고 조기퇴근했습니다. 이때 조기퇴근한 시간 비용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일하다가 사장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말고 끌어서 옮기라 하셨는데 그걸 들다가 옮겨서 허리를 다쳤는데 이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하다가 사장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말고 끌어서 옮기라 하셨는데 그걸 들다가 옮겨서 허리를 다쳤는데 이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48
1.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거나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주 책임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임금의 70프로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을 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을 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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