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권과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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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79**0
2019-09-21 18:12
1
1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항 국제선 내에 있는 카페인데 출근 시에 여권과 출입증이 필요로 하여 한 달간 여권을 맡기고 직원과 동행하여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공항에 제출하는 출입증을 만드는 서류는 작성하였습니다.
이틀 출근 후 급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가정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임금지불은 없었으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받아야 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여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공항 분실물 센터에도 확인해봤는데 없다고 하고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하네요..두 달이 지난 뒤에 매장에 전화하였는데 저를 인솔했던 직원이 받았는데 저를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고 여권을 맡긴 사실도 모르겠다 하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장님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권만 돌려받으려 했는데 임금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09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 노동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소유물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해야할 민법상 문제일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2085**6
    2019-09-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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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자세히 설명하고 신고하세요 그래야지 반응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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