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여자친구가 피부관리샵에서 알바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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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send**0
2019-09-17 21: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시작한지 3일째됬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한얘기도없고 왁싱 제모 보조로 알바를시작했는데 오늘부터는 보톡스 필러 보조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28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됐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됐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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