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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11**7
2019-09-17 17: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년 9월 14일에 입사하여 2019년 11월 30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15
저희 센터에서는 퇴직금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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