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8959**3
2019-09-10 19:20
0
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건물주와 계약이 끝나서 가게 이전때문에 2주동안 일을 못나왔는데 휴업수당을 못받았어요 5인미만 가게는 휴업수당 못받는다고 본거 같은데 그런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28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