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 세금이 4만원 정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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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챠라챠챠츄츄
2019-09-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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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58,698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하차 야간 알바 하루 했는데 급여가 예상과는 달라서 전화했더니 4대 보험 뗀 거라는데 세금이 약 4만 원, 급여의 약 20%가 될 수 있나요?

2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가 기본이고 여기에 5시간 연장을 해서 11시에 퇴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기본급 108,550원(20시-6시)에다가 연장수당은 시간당 12,525원으로 쳐서 62,625원(12,525원5)이고 추가 인센티브로 20,000원을 준다고 해서 예상한 급여는 191,175원이었는데 여기서 세금이 떼어져도 최소 17만 원 정도는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약 15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때문이라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신고하면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일용직의 급여 20%가 떼어지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25
일한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직원의 세금을 미리 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인 직원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행정처리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급여에서 세금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상기사안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어 세부적인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고, 세무소나 고용센터에 가서 소득세와 4대보험 관련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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