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지금 받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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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ud3**6
2019-09-09 15: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9월 17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알바를 관두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다 1년간 근로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았던 달이 있었고 안받았던 달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기준을 어떻게 삼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퇴직금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다 1년간 근로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았던 달이 있었고 안받았던 달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기준을 어떻게 삼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4: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법 제4조 제1항)(다만, 기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따라 모두 적용됨)
다만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연수 중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과 군복무기간 등도 제외함)
(2001.10.26, 임금 68207-735)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연수 중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과 군복무기간 등도 제외함)
(2001.10.26, 임금 68207-735)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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