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소 미작성 및 주휴수당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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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30**8
2019-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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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번 4월말부터 주 5일 10시~1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 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고용보험 미가입
3. 주휴수당 미지급
4. 갑작스러운 퇴사통보
총 4가지입니다.

이중에서 해결가능한 부분과 그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6:50
귀하가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미체결,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에 대하여 해당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내용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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