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하고 3일 월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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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70**2
2019-08-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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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10-19시 근무.
한달 월급 180만원이면

한달하고 3일(25일)일한 임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192만원이라는데 맞는 건가요?

사장님은 자긴 모른다고 하시고 세무사에 전화 해서 물어보신 금액입니다. 어떻게 계산 된거냐고 했는데 세무사가 말한거니 맞을거라고 하시니 답답하고 찜찜합니다.

180/20 곱하기 25= 225만원
180/31 곱하기 34= 197만원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데 세전 월급 계산할때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글고 그만둘때 알바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한달 뒤에 쓰자고 하셔서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0:42
일할계산은 보통 180/31 곱하기 34= 197만원로 계산합니다.

근로관계종료시 성실의무, 인수인계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써야 하므로 한달뒤에 쓰는것은 법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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