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파트 독서실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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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껌
2019-08-24 14: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독서실총무일을 하고있는데 이 독서실이 일반 사업자의 독서실이 아닌 아파트에서 입주민을 위한 독서실입니다 여기에 일을 하고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32
총무일을 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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