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급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ysycho**4
2019-08-21 10: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7월31일부터 시급8,900원 평일4시간씩 5일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도 받기로 했고, 4대보험도 적용합니다.
전월11일부터 당월10일까지 근무해서 당월 21일에 알바비를 받습니다.
그럼 7월31일부터 7월9일까지에 대해 8월21일에 받게되는건데요.
262,450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저 금액이 나온 계산법 알려주세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전월11일부터 당월10일까지 근무해서 당월 21일에 알바비를 받습니다.
그럼 7월31일부터 7월9일까지에 대해 8월21일에 받게되는건데요.
262,450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저 금액이 나온 계산법 알려주세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11
저희 센터에서 급여 자체를 산정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은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은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