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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821**9
2019-08-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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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곳에서 일한지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2월말/6월 중순부터8월말까지 예정입니다. (방학때만 해요!)

시급은 8500원이고 시간은 16:00~24:00 총 8시간으로 주5일 근무중이에요!

제가 지난달 결근 없이 178시간을 일해서 받은 월급이 151300원인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까지 포함하면 원래 받을 급여가 얼마인가요?

또 받지못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현재시점부터 일년 이내의것까지는 증거가 있는 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셔서 확인해보니 저도 모르는 휴게시간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돼있었습니다. 실근무시간이 6.15시간으로 계산돼있었구요. 나중에 고칠 수 있다며 일단 사인하라길래 사인은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고용인 한부씩 가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흰 받지 못했구요. 이 경우도 효력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6 18:00
저희가 임금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ㅠㅠ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일한시간*시급)+(8*시급)+(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0.5*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6.15시간으로 되어있었다면
8시간을 일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 등으로 이루어져 근로시간입증에 있어 가장 큰 증거가 되므로, 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미교부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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