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입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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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97**9
2019-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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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유베이스 소속으로 아이파킹이라는 곳에서 낮1시부터 10시까지 주5일 근무로 월 199만원 급여로 8월 13일에 면접 후 합격
다음날 14일과 16일 5명이 신규 교육 후, 입사 하기로 하였고, 14일 퇴근시 입사서류 16일 지참 당부하고 퇴근

하지만 돌연 16일 아침 교육 시작 전, 오후 시간에 공석이 2석 밖에 없다며, 최종 입사는 5명 중 2명만 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통보를 받음

이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6 16:2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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