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장사가 안된다고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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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미했는데
2019-07-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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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때 경력직이라 수습만 최저로 하고 시급올리기로 하고 알바몬에도 8600원에 올리셨었는데 일 시작한지 4일만에 사장님은 여행가고 수습끝났는데도 여행중이라고 출근하면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말 하니까 좀따 하자고 내일 하자고 자꾸 피해서 3번쯤 말하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이번주 까지 하라네요.
주휴도 야간도 안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서도 안썻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랑 같은 타임언니 1명도 같이 짤럈고 나머지 2명은 일방적으로 주말만 나오라고 통보받았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22 09:08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와 함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의 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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