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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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a**9
2019-07-19 14:53
0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5,9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주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8500원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첫재주는 제가 화요일부터 출근하고 금요일날 1시간 일찍끝나서 255,6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두번째주는 월~금 전부 출근하여 329,8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세번째주는 월~목요일까지 출근하였고 목요일은 오후2시까지 일을하였고 다음날 금요일날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회사 일정상 물량이 없어서 전부다 계약끝남) 255,6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세번재쭈 전부 시급을 받지못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사장님,부장님. 알바5명 최소 7명이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아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9 15:0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주 및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세번째 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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