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근로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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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tn0**7
2019-07-16 11:56
0
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미작성후 근로를 제공하는데 출퇴근시간도 찍지않고 일할경우 내가 일한 시간들이 인증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현재 일하는곳 4일차되는 알바생은 출퇴근시간을 한번도 찍지않았다고 하였고 저역시 찍지않고 일하규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7:08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통상 교통카드 기록이나 cctv기록 등이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라도 소정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을 들은 사람이 있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다면
도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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