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 카운터에서 제 물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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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1**9
2019-06-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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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아침까지 주말야간알바를하는 8개월정도한 피시방알바입니다.

6월3일날 아디다스 슬리퍼 4만원짜리를 사고
그 주 금토 피시방에서 신고 카운터아래에 신발주머니와 함께 두고 그 다음주에도 신을려고 손님들은 모르는 카운터 아래 알바와 사장님만 손이갈수있는 위치에 잘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주에 6월14일 금요일날 가보니 가방과함께 없어져있더라구요.
사장님과 다른시간대 알바들한테 물어보니 다모른다고합니다.. 전 절대 집으로 가져오지않았구요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이곳에서 오래했는데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를 떠나 제가 일하는곳에서 이런일이벌어지다니 믿을수가 없고 전 확신하는게 손님은 아닐거같고 알바나 사장님이 이거뭐지? 하고 버렸을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것입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 모른다고하고 사장님도 자기꺼 아니니 별 관심가져주지않습니다. 씨씨티비 돌려보면 각도가 무조건 나올거같은데 부탁해도되는지, 피시방업주 책임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3:06
사장님께 맡기신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책임은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저희 상담범위가 아니라서 상담이 조금 어렵습니다ㅠㅠ
다만, 씨씨티비를 돌려보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지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한 번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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