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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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97**9
2019-06-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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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 면접을 보고 사장님께서 월요일 부터 나오라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내일 나오라면서 집 가까우니 연락안했다,오면 말하려했다 이러길래 화나지만 참고 다음날 또 다시 출근준비해서 갔습니다. 출근전에 전화 와있길래 다시 했더니 안받으시길래 저는 출근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나오지 말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했던 서류들 받아오고 이럭서도 달라했더니 본인이 버리겠다하면서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길래 뺏어들고 나왔어요. 계약서를 안 쓴상태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1 15:33
면접을 보고 출근하라고 했다면 채용은 결정된 것이고,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개월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주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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