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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사랑
2019-05-29 13:47
1
24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사업장
다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5시간 입니다
입사할때 퇴직금을 준다고 하여
1년5개월을 근무중
1년것만
퇴직금을 주고
근로계약서를 변경11개월로
다시작성 한다 합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9 13:53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하기전까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사업장 말고 이전 사업장도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고마워요사랑
    2019-05-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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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대보험은 180일 이상 되었습니다 사장의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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