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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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92**6
2019-05-28 07:46
1
3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원에서 채점해주는 알바를 2개월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금요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고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근무한 급여비는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평소 월급은 매달 10일에 받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8 09:54
임금 기타 금품을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을 초과하여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지급기일 연장합의 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292**6
    2019-05-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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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글을 보니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아야된다하는데 퇴사하기 5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또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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