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배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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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76**9
2019-05-21 1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택배알바 하루 뛰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알선수수료를 계좌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5000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꼭줘야되나요?
현금이 없어서 알선수수료를 계좌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5000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꼭줘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13:42
해당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므로 민법 등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알선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양당사자간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알선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양당사자간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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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돈이 연결된건 해결 하세요..괜히 더 안좋게 휘말릴수도 있으니까요..5000원때문에 인생 꼬이면 안되잖아요
급여 98000원밖에 안돼요?? 어디 택배길래
왜 사니 줄맘만 있으면 어떡해든 줄수 있는 돈인데 안줘도 되냐니ㅉㅉ 너같은 새낀 고소당해봐야 정신 차릴듯.. 못났다
고소당하기싫으면 보내세요.
일단 넣은거 확인시켜야 일할수있을텐데
고작5000원 가지고 고민할것도 없네요 주고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