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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ray0**8
2019-05-20 23:44
0
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11월 18일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하여 2019년 5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날짜는 2018년 5월 11일 부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직 날짜 계산시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43
귀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미만이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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