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첫째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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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92**8
2019-05-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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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매월 15일이 입금날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밀리고 다른아르바이트생은 14일이 밀린 29일에 입금이 되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제가 4월~5월3일까지 일한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며 몇일이 지난후부터 신고 가능할까요?(3월부터 시작하여 5월3일에 그만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4 14:36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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