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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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39**9
2019-03-25 11: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시고 대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평일 5일 8시간 근무라 40시간을 채우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원래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해고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셨고 저한테 제 개인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0일분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해고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셨고 저한테 제 개인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0일분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32
주휴수당은 1주 약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처럼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한달전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통화기록, 문자내역, 카톡내역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자님처럼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한달전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통화기록, 문자내역, 카톡내역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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