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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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emf**1
2019-01-18 10:5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업무날이구요.
해고예고수당 얘기를 하니 한달 더 일하라며 한달 후 날짜를 기입한 해고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통보문에 제 사인도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2주만 채워도 되는 지, 동의도 안한 통보문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얘기를 하니 한달 더 일하라며 한달 후 날짜를 기입한 해고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통보문에 제 사인도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2주만 채워도 되는 지, 동의도 안한 통보문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10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소명기회(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소명기회(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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