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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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m0**7
2018-11-16 0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근무했고, 11월 현재도 근무 중이고 단 한번의 결근도 없었습니다.
10월 급여를 확인해봤더니, 10월 급여가 26일까지 근무한 일자는 주류수당 포함 시간당 9100원으로 측정됐는데, 29,30,31 월화수 근무한 내역은 7530원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그 주 목,금 (11월 1,2일) 결근이 없었는데도요. 주휴수당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일주일을 만근하고 20시간 일했는데도 달이 갈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10월 급여를 확인해봤더니, 10월 급여가 26일까지 근무한 일자는 주류수당 포함 시간당 9100원으로 측정됐는데, 29,30,31 월화수 근무한 내역은 7530원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그 주 목,금 (11월 1,2일) 결근이 없었는데도요. 주휴수당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일주일을 만근하고 20시간 일했는데도 달이 갈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20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인데 10/31로 근무기록을 정산 시에는 11/1과 11/2에 출근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11월 급여가 나올 때 10/29~11/2에 해당되는 일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11월 급여가 나올 때 10/29~11/2에 해당되는 일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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