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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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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2
2018-09-25 22: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6회휴무 하루 11시간 근무 하면 법적으로 실수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주부터 근무할 곳인데 혼자 일해서 따로 주는 휴식시간없고 식비도 월급에 포함입니다 월급이 210인데 마땅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이 1시간 7,530원 1달 209시간 (휴급휴일수당포함) 1,573,77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을 대비하여 계산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이 1시간 7,530원 1달 209시간 (휴급휴일수당포함) 1,573,77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을 대비하여 계산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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