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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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1237
2018-09-21 05:24
2
5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면접을 봤고, 면접 본 편의점은 주말 토요일일요일근무에 시간은 협의라고 되어있었지만 토요일 11시에서 6시 일요일 3시에서 10시로 공고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 써있고 지원했지만 바로 합격은 아니고 평일에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향후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편의점에 나가 하루동안 교육받는 겸 교육중인 자격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고요. 일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면접을 본 후 면접 끝나고 바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관련 간이외래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을 계속 하게 되고 보건증이 나오면 보건증 사본을 낼 예정이었죠.


면접을 보고 평일에 하루 교육 명목으로 일을 하기로 했고 그 날짜가 어제 9월 20일이었고 직원분과 저 두 분이서 일했습니다.

이 때 저는 매장에서든 개인적인 공간에서든 어디선가 점장님사장님이 CCTV로 지켜보고 있을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고지를 하셨는데 제가 긴장하고 정신 없는 상태라 몰랐던건지 아무튼 인지한상태였다고 해도 CCTV로 어디선가 알바생을 근로자를 감시하는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보건증 신분증 사본 등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건 정식으로 고용되면 그 때 필요했을 겁니다.그제 9월 19일에 면접을 보고 9월 20일 출근해 교육을 받는 명목으로 매장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도 했고 포스기 앞에서 직접 손님을 상대하며 계산을 해보기도 했고 직원분께서 손님들에게 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지금 교육받는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분이 업무를 경험해보라며 편의점에 들어오는 물류를 점검하는걸 맡기셔서 직접 일 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 버벅거리기는 했지만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물류점검을 해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고 제자리에 놓기도 했고요.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지만 분명히 매장에 상주했고 출근시간 이후로 퇴근을 허락받았을때까지 한번도 매장 밖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이지만 매장에 상주한 것 자체가 업무였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동안의 제 노동에 대해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점장님이 업무매장의 CCTV로 제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셨으니 그걸 보고 모니터링했는데 우리 매장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니 제가 일을 했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신거니, 어쨌든 부족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한다는 거고요.


제가 한번도 매장 밖을 나가지 않은 건 정확할겁니다. 계속 매장에 상주하며 교육을 받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포스를 보고 물건을 팔아보기도하고 물건을 재고 체크하고 채워넣는 것도 배우면서 편의점 내에서 꼬박 시간을 모두 채워 일했습니다.

뒤로갈수록 자꾸 그만 퇴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실때 찜찜했지만 어쨌든 매장에 상주했고 제가 상주한 시간동안은 업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겠다고 몇 시까지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시간 교육하겠다 끝나는 시간은 고지받은바가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대로 업무시간에 고지받은 사실 있든 없든 CCTV로 감시당하는 것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건 그렇고요.

9월 20일 출근시간인 오전 11시 정각에 제가 매장에 들어섰다고 해도 오후 2시 15분 전후로 퇴근한 기억에 따르면 최소 3시간 정도는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편의점 안에 상주했습니다.매장에 들어서고 중간에 화장실 간 기억도 없이 시간을 꽉 채워서 편의점 안에 상주했습니다. 제 기억이 적확하지 않지만 이것도 매장 CCTV가 있다고 하니 몇 시간 매장에 상주했는지 아르바이트 교육 중인 자격으로 영업중인 업장에 상주해 일을 한 시간은 객관적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장에 상주했었던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그 당일에 문자메시지로 오늘 수고했고 더는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와 함께 교육비 4000원에 일한 시간 3시간 계산해서 12000원을 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교육비라고 해도 모든 노동의 급여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며 최저임금이7530이고 제가 일한 세 시간이라고 계산하셨으니 7530x3=22590원으로 제 급여를 계산해주시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문자메시지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7530x3=22590원 급여를 다시 제시해주신다면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린다고요. 계좌번호 요구하는 연락도 9월 20일에 왔고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급여를 부탁드린 제 문자메시지는 9월 20일 오후 11시 15분경 보내졌고 아직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시간에도요.이 글을 잘 써보려고 몇 번 수정하고 있는 9월 21일 오전중에도요. 현재 계좌번호를 요구하신 문자메시지에 대한 제 답장을 보셨는지 확인도 불가하며 문자메시지나 카톡 전화연락 등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 안하시는데 전화해도 안 받으실것같아전화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비여도 교육비라는 명목이어도 이건 업무고 근무고 최소 최저시급에 준해야한다는 어필을 했는데. 최저시급 준하는 합당한 급여제시 부탁드린다고 메시지 보내놨는데 일절 연락 없으십니다. 9월 21일 오전 현재.

이런식이면 향후 연락 올 가능성도 없겠죠?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최소 최저금액에 맞춘 제가 매장에 상주한 시간에 대한 상식적인 시급 급여를 원합니다. 이 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최저를 못맞춘다고 해도 교육비 명목이라고 해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 돈은 다 시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교육비 4000원 정당합니까. 인터넷에 보니 편의점은 원래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던데. 어쨌든 12000원이라도 달라고 계좌번호 보내야하나요?

앞서 말한 합당한 급여제시부탁드린다는 메시지 이후로 일절 아무 연락없으십니다. 무시당한듯 하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도 쓰기전이고 아무튼 4000원 3시간 12000원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겁니까?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7530x3=22590원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뭘 잘못 아는건지 모르겠네요.

제 지금 상황에 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말이 자꾸 덧붙는데 제가 일한 건 채용여부를 결정하기위한 교육이었다고 봅니다. 첫교육 3시간만에 안맞아서 그만하겠냐는 소리를 들은 저도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도 근무태도 1회 불량 지적으로 곧장 해고통보는 받기 어려운 걸로 압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제 근무태도의 문제보다는 제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엔 사업자측 과실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만큼의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아야겠다고 그렇지않냐고 문의드렸고 편의점 측은 오전 10시7분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1:00
말씀을 들어본 결과 편의점 수습기간에 본채용거부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이 업무를 위한 것이고 수습기간에는 원래 그러라고 두는 기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노동부에 진정넣으셔서 진행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id7909
    2018-09-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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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쓰는건디

  • id7909
    2018-09-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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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쓰는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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