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10개월 일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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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o
2018-05-04 03: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65,68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07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동네 피씨방알바는 2016년 7월 4일부터
주말 오후 알바를 했습니다. 주14시간이였지만
매니저 대신 일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번씩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면서 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2017년 12월에 그만두고 다시 2018년 1월말일부터 평일 오전 주 35시간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면 근로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말에일했던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주말 오후 알바를 했습니다. 주14시간이였지만
매니저 대신 일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번씩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면서 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2017년 12월에 그만두고 다시 2018년 1월말일부터 평일 오전 주 35시간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면 근로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말에일했던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0:44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매니저 대신 일하는 날이 근로기간 내내 매주 한번씩 정기적으로 있었나요?
그랬다면 그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16.7월부터 2017.12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기적으로, 사장님의 요구로 대타 형식의 근로를 한 것이라면,
1주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 대신 일하는 날이 근로기간 내내 매주 한번씩 정기적으로 있었나요?
그랬다면 그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16.7월부터 2017.12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기적으로, 사장님의 요구로 대타 형식의 근로를 한 것이라면,
1주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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