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에서 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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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92**0
2018-05-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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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한 알바생입니다.
이번달부터 주 18시간씩 일하기로 점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편의점 회사와의 계약이 이번년 10월달에 끝난다고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주지않을거같아서 10월달에 계약끝난다고하면 그만둘생각인데 그때 받을수있나요?
(아마 주휴수당 달라고하면 돈없다고 이핑계저핑계 다대면서 안주고 계속달라고하면 저 자를거에요)
근로계약서는 12월에 일할때 계약기간 3개월하고 끝난뒤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3:03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일을 그만둔 후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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