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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abc
2018-04-25 11: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을 오늘 멋대로 줄었어요.
주말 알바라 2일 일해서 14시간 30분 근무였는데 오늘 보니 14시간으로 줄었네요. 그 전부터 멋대로 근무시간 바꾸더니 오늘은 이게 저한테 왔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심지어 근무 요일도 아닌데 근무하네요..;
주말 알바라 2일 일해서 14시간 30분 근무였는데 오늘 보니 14시간으로 줄었네요. 그 전부터 멋대로 근무시간 바꾸더니 오늘은 이게 저한테 왔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심지어 근무 요일도 아닌데 근무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1:37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조항을 들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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