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 후
신고하기
차단하기
dusrud1**9
2018-04-25 03:03
0
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출석해서 진정도 했습니다. 진정까지 하면 2주 안에 사업주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주가 지난 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0:35
이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중이시라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께 직접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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